의뢰자


  학교법인 및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분

  학교법인 및 학교를 합병ㆍ분리하고자 하는 분

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이양/인수 하고자 하는 분

  학교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

  수익재산 관리ㆍ확충 하고자 하는 분

당사자간 본협약이란


  학교의 경영권을 이양 / 인수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

       체결하는 경영권 이양(인수)계약

주소  :  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47 미도파광화문빌딩 403호

TEL  :  (02) 737. 0055       FAX   (02) 738. 0877      E-mail : kch0055 @ 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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